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기타 가사소송
혼인기간 20년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5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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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10.12 조회수 : 6076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년간의 결혼생활을 해온 주부였습니다.
최근 남편과의 잦은 부부싸움으로 인해서 이혼에 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본인의 고유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합당한 재산분할을 받기를 원해 본 법인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이 남편의 사업장에서 종종 함께 일한다는 점과 가사노동 역시 재산에 대한 기여도로 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이혼할 수 있었고, 의뢰인이 희망했던 것 보다 많은 액수인 재산의 50%를 분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