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된 미성년자 친권지정
모의 친권 양육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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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10.12 조회수 : 5169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면서 2살된 아들에 대한 친권을 둘러싼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남편 측에서는 대를 이어야하니 자신이 맡아 키우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부모는 아이를 맡아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 직장인인 남편 혼자서는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조건이 구성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고집을 꺾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그동안 자녀를 직접 양육한 사람이 의뢰인이고 직장인인 남편에게는 아이를 양육할만한 시간적 요건이 부족함을 근거로 의뢰인이 친권자로 지정되는 것이 아이를 위해서 좋은 방안임을 피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뜻을 굽히지 않는 남편의 주장을 꺾고 의뢰인은 바라던대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