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기타 가사소송
전남편과 10년간 별거 후 이혼한지 1개월 만에 현재 남편과의 사이에서 혼인신고 전 출산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위해 친생부인의소
원고청구 인용. 2개월 만에 단기간에 실제부친의 자녀로 출생신고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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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9.20 조회수 : 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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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남편과 10년간 별거를 한 후 이혼을 했으며, 재혼한 현재 남편 사이에서 탄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이 비록 이혼 절차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남편과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는 하나, 실제 부친은 현재 남편인 관계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허가해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자녀를 현재 남편의 자식으로서 출생신고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