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8개월의 전문직 아내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6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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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9.20 조회수 : 523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한 지 8개월 만에 이혼을 결심하였고,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남편은 아내의 수익이 일정치 않다는 이유를 들어 재산분할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이 비록 수입 상황이 들쭉날쭉했으나, 의뢰인의 수입으로 생필품 구입, 반찬값 지불 등 생활을 해결해온 점 등을 들어 부부공동의 재산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부부공동 순 재산액의 60%에 해당하는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