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된 미성년자 친권지정
모의 친권 양육권 지정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5.09.20 조회수 : 5273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남편은 7년차 부부로 6살 된 미성년 자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성격차이로 자주 다투었고 급기야 각방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남편으로부어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남편측은 의뢰인이 자신보다 소득이 현저히 적다는 점에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역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고,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수입이 남편보다는 적지만 꾸준한 경제활동을 해왔다는 점, 남편 측의 양육비 지급을 통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 엄마인 의뢰인이 자녀와 더 높은 친밀도를 유지해왔으며 자녀역시 의뢰인과의 생활을 원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6살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아이를 양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