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성년 여아에 대한 50만 원의 양육비 증액청구
미성년자녀의 교육비 지출
증가에 따라 100만 원으로
양육비 증액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5.09.20 조회수 : 4852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의 협의이혼으로 18세의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매달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는 했지만 고등학생인 자녀의 교육비를 홀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육비 증액청구를 하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18세인 의뢰인의 자녀의 교육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상당하다는 점, 의뢰인이 경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0만원의 양육비로는 이를 감당하기 역부족이라는 점, 또한 의뢰인의 전남편이 경제수준이 양육비를 더 지급하기에 무리가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50만원이었던 양육비를 1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지급받을 수 있게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