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3년의 미성년자녀 없는 부부사이의 쌍방폭행 후 남편의 이혼청구
이혼/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용/재산분할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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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9.20 조회수 : 4782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기간 3년의 남편으로 미성년자가 없는 부부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유책행위로 인해 갈등이 깊어지자 서로 쌍방폭행을 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은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으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와 재산분할에 도움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관계는 쌍방폭행을 하며 파탄이 났고, 아내의 유책행위가 주된 사유가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에 따른 재산분할 역시 의뢰인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조력을 한 결과, 혼인관계를 해소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2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