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3년의 회사원 남편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7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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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9.17 조회수 : 527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3년차가 된 남편으로 평범한 직장의 회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극심한 성격차이로 갈등이 깊어졌고 다투는 일이 잦아지면서 이를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이혼을 결심하였고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 본 법무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3년차가 된 남편으로 평범한 직장의 회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극심한 성격차이로 갈등이 깊어졌고 다투는 일이 잦아지면서 이를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이혼을 결심하였고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 본 법무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70%가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