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4개월 된 미성년자 친권지정
모의 친권 양육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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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9.17 조회수 : 466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1년 4개월이 된 미성년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와의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골이 깊어졌고 자주 다투게 되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미성년자녀를 본인이 키우고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피고가 미성년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함을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의 늦은 귀가와 양육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에 대해 피고의 양육자로서의 부적절성을 주장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주장이 긍정적이게 입증되어 의뢰인은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