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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9.17 조회수 : 4867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는 피고(남편)와 혼인신고를 마친 지 8개월 된 법률상 부부로써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부부관계거부는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잦은 외박과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피고의 휴대전화를 통해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과 더불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관계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냉대한 반응을 받아온 점과 피고의 외도행각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피력할 수 있도록 피고와 외도상대가 주고받은 문자내역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결국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청구가 인용되었고 피고로부터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외도사실이 입증되어 그에 대한 위자료로 2천 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