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20년의 재혼부부의 아내로 재혼당시부터 함께 가게를 운영한 경우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6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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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8.31 조회수 : 487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 부부는 20여년 전에 재혼한 부부로, 재혼할 당시부터 함께 식당을 운영해왔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부부가 함께 일하였는데요. 그러나 계속되는 갈등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의뢰인(아내)은 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 비율을 문의하며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 부부가 식당을 운영함에 있어서 의뢰인은 주방과 서빙 업무 등을 함께 하여 실질적으로는 의뢰인의 노동량이 훨씬 크다는 점, 남편은 카운터를 맡아서 일하였지만 의뢰인보다 늦게 출근하여 일찍 정리하고 들어갔던 점 등에서 의뢰인의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부부공동재산의 60%를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