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9년의 전업주부로 이혼 전 3년 동안 맞벌이를 한 경우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5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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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8.31 조회수 : 417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 부부는 혼인기간이 19년 되는 부부입니다.의뢰인은 전업주부로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 하다가 이혼소송이 제기되기 3년 전부터 직장을 갖고 맞벌이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부간의 계속되는 갈등 끝에 이혼에 이르게되었지만, 전업주부로 살았던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어느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며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전업주부로 경제적 수입은 없었지만 16년의 기간동안 남편의 수입을 도맡아 관리하며 집안 살림을 잘 운영하였고, 저축 또한 성실하게 하여왔다는 점에서 그 기간동안 의뢰인의 기여도가 상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3년의 맞벌이 기간 동안에도 자신의 수입 대부분을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기여함으로써 짧은 기간이나마 기여도가 크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부부공동 순 재산액의 50%를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