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4년의 미성년자녀 있는 부부의 아내가 남편의 폭행으로 인한 이혼청구
이혼/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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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8.06 조회수 : 419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생활 4년차 된 아내로 남편과 잦은 말다툼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크게 다툰 끝에 남편은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아이를 위해 참고자 했던 의뢰인은 결국 이혼소송을 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남편의 폭행으로 발급받은 진단서를 폭행의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의뢰인 역시 혼인생활 동안 직장을 다니며 경제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상당부분 기여하였음을 주장하며 상당금액의 재산분할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기여도에 대한 적극적인 입증 및 주장이 받아들여져 혼인을 해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금 1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며, 가정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로 3천만원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