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3년, 아내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남편의 이혼청구
이혼/위자료3천만 원/
재산분할 4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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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8.06 조회수 : 4303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결혼 한 지 3년차 된 남편입니다. 평소 아내는 의뢰인에게 폭언을 자주 하였고, 생활비 관리를 하면서 남편에게 용돈을 충분히 주지 않는 등 부당한 대우를 일삼았습니다. 결국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원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이 아내의 폭언으로 인하여 겪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상당하며, 기타 여러가지 면에서 아내의 부당한 대우가 상당하였음을 입증 및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하면서 위자료로 3천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