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5년의 회사원인 남편으로 혼수일체를 남편이 해온 경우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8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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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8.06 조회수 : 438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결혼 5년차의 부부입니다. 결혼 당시, 남편인 의뢰인은 집은 물론 혼수를 전부 의뢰인이 준비하였는데, 현재 아내와 이혼을 함에 있어 그 사실이 참작되어 재산분할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며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이 집과 혼수를 전부 준비하였기 때문에 부부공동재산형성의 초기 재산 형성에 남편의 기여도가 매우 크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혼인기간 내내 의뢰인은 회사생활을 성실히 하며 가정생활의 영위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하였기에 지금의 재산이 축적되는 데에도 의뢰인의 기여도가 높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부부공동재산의 80%를 분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