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8년 남편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5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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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7.23 조회수 : 4524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결혼한 지 8년차 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아내와의 성격차이로 끊임없이 갈등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결국 이혼을 택하게 되어 본 법인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고자 찾아왔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비록 금액으로 보았을 때에는 아내의 수입이 더 많은 상황이었지만, 의뢰인 역시 꾸준한 소득이 있었고 가정생활에 충실하였으며, 평소 사치도 전혀 없이 성실한 가장이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기여도 옆시 높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부부공동재산의 50%를 분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