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26년의 미성년자녀 없는 부부의 아내가 남편의 폭행 및 외도로 인해 이혼청구
이혼/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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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7.23 조회수 : 4362본문
사건의 개요
혼인기간 26년의 의뢰인 부부는 슬하에 미성년자녀가 없이 모두 출가하여 단둘이 살고 있었슷빈다.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남편의 잦은 폭행과 외도로 집에 들어오질 않았고,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되어 이혼을 결심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의 외도와 잦은 폭행으로 인하여 긴 시간 동안 의뢰인이 고통 받았다는 점에 대해 자료를 준비하며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위자료와 26년 동안의 결혼 기간에 쌓아온 재산에 대해 의뢰인이 기여한 바를 입증하기 위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이혼이 성립하였고, 의뢰인은 3천만원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7억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