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7년의 전문직의 아내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5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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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7.23 조회수 : 5003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간호사로 일하면서 혼인기간 7년 동안 배우자와 맞벌이를 하였습니다. 평소 성격이 잘 맞지 않았고 사사건건 싸움을 하게 되어 이혼을 결심하였으며, 재산분할 문제로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혼인기간 7년 동안 의뢰인이 전문직으로서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크고, 가정에도 충실하여 현재에 이르는 재산을 형성하는 데에 공여한 바가 크다는 것을 자료로 준비하며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50%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