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8개월 학생인 회사원아내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4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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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7.23 조회수 : 463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생으로 이른 나이에 지금의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8개월의 혼인 기간 동안, 연애를 할 때는 보지 못한 모습들로 인하여 잦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에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자 재산분할 문제로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학생으로 학업에 전념하는 시간 외에는 가정에 충실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배우자를 대신하여 가사 전반의 모든 일을 의뢰인이 맡았으며, 배우자의 월급을 알뜰하게 사용하여 현재의 재산을 축적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40%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