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5년의 미성년자녀 있는 부부의 아내가 남편의 도박으로 인해 이혼청구
이혼/위자료 2천만 원/
재산분할 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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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7.23 조회수 : 4462본문
사건의 개요
사업의 실패로 도박에 빠진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였고, 남아있는 재산에 대한 분할 문제와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이 도박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동안 의뢰인과 자녀를 돌보지 않아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15년의 혼인 기간 동안에 쌓아온 재산에 대해서도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이혼이 성립하였고, 의뢰인은 위자료 2천만원과 재산분할 3억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