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25년의 미성년자녀 있는 부부의 남편이 자녀조기유학으로 인한 아내와의 장기간의 별거로 인한 이혼청구
이혼/위자료 2천만 원/
재산분할 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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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7.23 조회수 : 4322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5년째 결혼생활을 이어오면서 10년 전부터 기러기아빠로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자녀가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미국으로 떠난 아내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장기간의 별거가 이어지고 의뢰인의 아내가 현지인과 내연관계에 있다는 사실까지 아내의 친구로부터 듣게 되자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이 10년 동안 느꼈을 외로움과 공허함이 생각보다 크고 깊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내연관계의 현지인 남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의 정신적 충격 또한 강조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이혼이 성립되었고, 위자료 2천만 원과 재산분할 3억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