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남아에 대한 50만 원의 양육비 증액청구
미성년자녀의 특기활동비
증가에 따라 80만 원으로
양육비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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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7.23 조회수 : 572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혼 후 9세 남아를 홀로 키우며 남편으로부터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아가 커가면서 50만 원의 양육비로는 자녀의 특기활동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고, 이에 양육비 증액을 신청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이 자녀를 키우는 데 들어간 모든 금액에 대한 일목요연한 증거자료들을 제시했고, 객관적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월 50만 원이던 양육비를 80만 원으로 증액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