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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6.12 조회수 : 452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한 지 8년이 된 부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친한 친구의 말실수로 인해 남편이 혼인기간 내내 노래방도우미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서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피고(남편)은 부정행위가 없다고 사실을 주장하였지만, 법무법인 승원은 피고의 친구인 목격자와 피고의 부정행위 상대인 노래방 도우미를 통해 피고가 부정행위를 일삼은 증거를 찾아내었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잘못을 저지르고도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의 행태를 이유로 들어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짧지 않은 혼인기간동안 부부 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바가 클 뿐만 아니라 평소 피고를 충실히 내조하였으며 살림도 도맡아 하였던 점을 바탕으로 충분히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이혼이 성립하였고, 의뢰인은 위자료 5천만 원, 재산분할 1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