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남편의 외도를 입증하여 이혼 청구 인용받고, 위자료 2,500만 원 지급받도록 한 사안
위자료 2,500만 원 지급받음 /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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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7.23 조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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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과 10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 8년 차에 접어들면서 남편의 귀가 시간이 불규칙해지고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이 남편의 카드 내역을 확인하자,
야근이라고 말한 날짜에 식사와 숙박 관련 결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남편을 직접 추궁하자 결국 회사 동료 여성과 수개월째 만남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카드 결제 내역과 이동 기록을 일자별로 대조하여
숙박 관련 결제가 확인된 날짜들을 중심으로 만남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자료를 구성하였고,
남편이 부정행위를 인정한 대화 내용도 함께 증거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1호(부정행위)를 주된 이혼사유로 주장하였으며,
위자료 청구에서는 혼인 기간, 미성년 자녀의 존재, 부정행위의 지속 기간,
의뢰인이 경력을 포기하고 가정에 헌신하여온 사정을 진술서와 함께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들의 양육권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사실상 단독 양육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여온 점과
안정적인 보조 양육 환경을 양육 계획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전업주부 기여를 근거로 의뢰인 측 기여도 50%를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위자료 2,500만 원이 인용되었으며,
재산분할 기여도는 의뢰인 측 50%로 결정되었습니다.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단독 지정되었고,
남편에게는 매월 양육비 지급 의무가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10년간 가정을 지켜온 헌신이 법원에서 온전히 인정받게 된 의뢰인은
소송 결과에 깊이 안도하며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남상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