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가정폭력이혼소송 제기하여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기여도 50%, 자녀 양육권 및 친권 모두 확보한 사안
이혼 성립 / 위자료 3천만 원 / 재산분할 기여도 50% / 자녀 양육권 및 친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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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7.22 조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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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과 11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초등학교 2학년 아들과 5세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을 출산한 이후 경력을 정리하고 전업주부로 전환하였으며,
두 자녀의 양육과 가사를 전담하며 남편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해왔습니다.

남편의 폭력은 혼인 초기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사소한 다툼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던 행위는 시간이 지나면서 의뢰인의 신체에 직접 가해지는 폭력으로 이어졌고,
음주 후에는 폭력의 수위가 더욱 심해지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 오랜 기간 참아왔으나,
남편이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딸이 아버지의 목소리만 들려도 방 구석으로 숨어드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이 이미 깊은 정서적 상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폭력이 발생할 때마다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상황을 녹음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혼과 자녀 양육권 확보를 결심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민법 제840조 제3호(심히 부당한 대우)를 주된 이혼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신체 부위 사진, 폭력 상황 녹음 파일,
반복적 외상으로 병원을 방문한 진료 기록을 증거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폭력이 혼인 초기부터 11년에 걸쳐 반복된 점,
음주 시 폭력이 가중된 점, 미성년 자녀들이 폭력 장면을 반복 목격하였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양육권 확보를 위하여 남편의 폭력이 자녀들의 정서적 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점,
딸이 아버지에게 극심한 두려움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담임교사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실상 단독 양육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여온 점,
의뢰인의 모친이 안정적인 보조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양육 계획서에 담아 제출하였으며,
가사조사에서 두 자녀 모두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직접 밝혔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의뢰인이 11년간 전업주부로서 가사·양육을 전담하며 남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기여도 50%를 주장하였고,
위자료 청구에서는 폭력의 지속 기간, 음주 시 가중 패턴, 자녀들이 입은 정서적 피해를 집중 강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남편의 반복적 가정폭력이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위자료 3,000만 원이 인용되었으며,
재산분할 기여도는 의뢰인 측 50%로 결정되었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단독 지정되었고,
남편에게는 격주 면접교섭권과 매월 양육비 지급 의무가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11년간 감내해온 폭력의 고통이 법원에서 온전히 인정받고,
두 아이와 함께 두려움 없는 일상을 시작하게 된 의뢰인은
소송 결과에 깊이 안도하며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남상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