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3년의 전업주부 아내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5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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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4.22 조회수 : 4042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기간 3년의 전업주부입니다. 하지만 남편의 폭언과 성격차이로 인해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최근 각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였고 이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도움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본 법무법인에서는 피신인 명의의 재산조회를 신청하였고 은닉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였으며, 의뢰인이 가정에 충실히 기여한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의뢰인이 전업주부이지만 가정에 충실히 기여한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므로서 양측의 의견이 조율되어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50%를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