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성년 여아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모의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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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4.03 조회수 : 379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하여 18세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남편의 계속되는 폭언이 심각한 가정불화로 번져 이혼을 결심하였고 이에 따라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은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남편의 폭언으로 인한 가정불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자녀와 의뢰인의 친밀도를 증명하여 논리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본 법무법인의 논리적인 주장을 통해 의뢰인은 친권자 및 양육권을 지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