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년의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3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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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3.12 조회수 : 385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기간 1년의 전업주부로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하기 힘들고 이에 합당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본 법인을 찾아 조력을 구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이에 승원은 전업주부로써 가사노동을 하는 것 또한 재산형성 및 재산유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는 판례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합당한 재산이 분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의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30%에 달하는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