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4년의 미성년자녀 없는 부부의 아내가 남편의 악의의 유기로 인한 이혼청구
이혼/위자료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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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3.12 조회수 : 373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4년의 혼인기간을 가진 주부입니다.
부부는 자녀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여의치 않았고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아내를 소홀히 하고 잦은 외박을 하는 등, 악의적으로 유기했고 이에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은 본 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자녀를 임신하지 못한 것은 의뢰인의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는 등 악의적인 유기를 한점이 이혼사유에 부합한다는 근거로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이에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해 의뢰인은 성공적으로 이혼하고 청구했던 위자료 5천만원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