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미성년 남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모의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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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3.12 조회수 : 364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며 17세의 아들에게 스스로 양육권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고 이에 아들은 의뢰인과 살겠다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들은 자신이 데려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자녀가 미성년이라고는 하나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였기에 자녀의 의견을 적극 존중하고 의뢰인도 그것을 원하기에 의뢰인이 합당한 양육권자가 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이에 법원은 승원의 주장을 바탕으로 미성년자녀의 의견과 의뢰인의 주장이 일치함을 근거로 의뢰인을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