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6년의 공무원 남편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6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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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2.26 조회수 : 3577본문
사건의 개요
아내와 결혼한 지 6년차이자 공무원인 의뢰인(원고)은 아내와 성격차이로 극심한 갈등을 빚었고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견해가 일치되었지만 재산분할에서 서로의 의견이 대립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본 법인은 의뢰인이 경제적 수입의 대부분을 가정생활 영위를 위해 사용하였고, 공동재산의 증가에 기여한 부분이 크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60%를 분할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