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22년의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5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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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2.26 조회수 : 3587본문
사건의 개요
결혼한 지 22년차에 접어든 의뢰인은 혼인기간동안 남편과 자주 다퉈왔으나 자녀를 생각하여 이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모두 장성하여 출가하였고 더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이혼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여부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동의하였으나 재산분할의 상세내역에 대하여 첨예한 갈등이 이어져 소송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이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 등을 통하여 가정생활 영위를 위해 노력한 점, 평소 공동재산의 증가를 위하여 저축을 꾸준히 해온 점 등을 들어 부부공동재산의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50%를 분할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