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0년의 미성년자녀 있는 부부의 아내가 남편의 부부관계 강요로 인한 이혼청구
이혼/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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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1.15 조회수 : 3566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과 원고의 남편은 2016년 경 혼인신고를 하였고 부부로서 미성년인 자녀가 있었습니다. 원고와 남편은 평범하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보낼 것만 같았는데 남편의 부부관계 강요로 인하여 사이는 틀어지고 맙니다. 어느 날 남편은 잠자리를 갖자며 의뢰인을 다그쳤고 급기야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원고는 혼자 속앓이를 하다가 이혼상담을 받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남편이 그동안 원고를 다그치며 성관계를 진행하기 위해 폭력, 폭언 등을 휘두른 것을 병원 진단서, 핸드폰 메시지 내용 등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그 결과 원만히 혼인이 해소될 수 있었고 혼인 이후에도 직장생활을 하며 가정경제 생활의 보탬이 되었던 점을 인정받아 재산분할 3억 원,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한 위자료 3천만원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