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3년의 의사인 아내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7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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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1.15 조회수 : 3719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업이 ‘의사’인 전문직 여성이었고 남편은 일반 회사원이었습니다. 혼인기간 3년 동안 남편과 성격차이로 다툼이 잦았는데 어느 날 다툼 도중 남편이 집안 집기를 부수며 난폭한 모습을 보이자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아 협의로 혼인을 해소하고,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지 않아 재산분할문제로 본 법무법인의 상담을 받게 됩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남편이 손찌검을 하며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며 가정 평화의 파탄을 내었으며, 의뢰인은 전문직 여성이었기 때문에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상당하다는 점, 을 들어 높은 기여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그 결과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70%를 인정받아 의뢰인은 행복한 홀로서기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