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미성년 남아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모의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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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1.15 조회수 : 3300본문
사건의 개요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오랜 기간 연애 후 결혼을 하였고 곧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자녀도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피신청인의 외도로 인하여 가정의 행복은 부서지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두 사람은 협의로 혼인을 해소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지정에 협의가 되지 않아 본 법인의 상담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신청인이 안정적으로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아이를 돌보아줄 친정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보조양육자로서 양육조력이 가능한 점, 내연녀가 있는 남편에게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을 줄 수 없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결국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을 받은 신청인은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지정을 받게 되어 원만하게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