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40년의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5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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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04.19 조회수 : 3670본문
사건의 개요
혼인기간 40년의 의뢰인은 슬하의 자녀가 모두 성인이 되어 남편과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40년동안 전업주부로, 가정을 돌도았던 의뢰인은 재산분할청구의 문제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직장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남편의 월급으로 알뜰하게 생활하면서 빚 없이 현재의 재산을 축적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부부공동의 순재산액의 50%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