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3년의 맞벌이 아내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4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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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4.12.23 조회수 : 3192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생활 3년차의 맞벌이 아내입니다. 이 부부는 서로의 협의를 통해 이혼을 결정하였지만 재산분할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이에 관련하여 도움을 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본 법인은 의뢰인 역시 직장인으로서 부부공동재산에 기여를 했다는 점과 바쁜 와중에도 가정생활에 충실하려고 노력한 점에 대해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주장이 긍정적으로 판단되어 의뢰인은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40%를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