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작성일2014.10.10 조회수 : 307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혼인한 지 3년 된 부부이며, 슬하에 미성년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우연히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머리를 다정히 쓸어 넘기고, 허벅지에 손을 얹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런 의뢰인의 모습을 본 아내는 본인의 외도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혼을 원치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이 아내의 외도로 인하여 겪게 된 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상당하며, 아내가 외도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을 들어 입증 및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이혼과 이혼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의뢰이니 역시 혼인생활 동안 직장을 다니며 경제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상당부분 기여하였음을 주장하며 상당금액의 재산분할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이혼이 성립하였으며,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9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