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기간 11개월의 아내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4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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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4.10.10 조회수 : 305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남편은 11개월간 사실혼관계로 지내왔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성격 차이로 남편과 빈번히 다퉈왔고 이에 사실혼을 파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실혼파기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견해가 일치하였으나 재산분할에서 서로의 의견이 대립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본 법인은 의뢰인이 경제적 수입의 대부분을 가정생활 영위를 위해 사용하였고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크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40%를 분할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