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개월 미성년 여아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부의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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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4.08.19 조회수 : 304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 2년 차에 접어든 남편입니다. 아내의 출산으로 단란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꿈꿔왔지만 아내와의 심각한 성격차이로 다툼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기로 합의했지만 10개월 된 딸아이의 문제로 본 법인에 문의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현재 아이의 육아를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이 도맡고 있으며 아이의 심리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이 양육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대부분의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이 어머니 측에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10개월 미성년 여아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