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1개월의 대학원생 아내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4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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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4.07.23 조회수 : 2833본문
사건의 개요
혼인기간 11개월의 대학원생인 의뢰인은 남편과의 성격차이로 잦은 다툼이 있었고, 잦은 외박을 하는 남편과 이혼하며 재산분할을 하고자 마음먹고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학생이었으나 장학금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 생활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직접 마련했다는 점, 하교 이후 주부로서 요리와 빨래 등 집안일을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부부공동 순재산액의 40%를 분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