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22개월의 사업자 남편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7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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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4.07.23 조회수 : 2847본문
사건의 개요
혼인기간 22개월에 공무원으로 직장생활을 하던 의뢰인은 남편의 무리한 사업 확장을 통한 대출 강요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재산분할을 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남편이 사업을 확장하면서 많은 곳에서 대출을 받았고, 의뢰인과 그 주위의 사람에게도 대출을 강요하며 가정 생활에는 소홀히 했음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부부의 재산을 형성하는데 의뢰인이 기여했던 바가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현재의 재산을 축적하는데 의뢰인이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부부공동 순재산액의 70%를 분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