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미성년 남아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유책배우자 부의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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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4.07.23 조회수 : 2883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맞벌이를 하는 아내와 성격차이로 인하여 잦은 다툼을 하곤 했습니다. 아내는 가정 생활에 소홀하여 9세의 자녀를 잘 돌보지 않았고, 외박이 잦았으며, 다툼이 극대화 된 후 의뢰인 역시 외도를 하였습니다. 유책배우자로서 9살인 아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 아내가 이미 성격차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지속되기 어려워졌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뢰인이 외도라는 유책행위를 했다는 점은 있으나 9살의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힌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