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4년의 혼인기간. 성격차이를 이유로 끝내려는 아내의 이혼청구
이혼/위자료2천만 원/ 재산분할6천만 원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4.07.23 조회수 : 3093

본문

사건의 개요

혼인기간 4년차인 의뢰인은 성격차이로 인해 남편과 잦은 다툼이 있었고, 사업의 실패로 인해 잦은 음주와 외박을 일삼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이 외박이 잦았고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점,성격차이로 인하여 잦은 다툼이 있었음에도 의뢰인은 관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했던 점 등을 적즉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이혼이 성립하였고, 의뢰인은 2천만원의 위자료와 6천만원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