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성년 남아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모로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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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4.06.10 조회수 : 2838본문
사건의 개요
혼인생활 15년차의 의뢰인은 이혼하면서 15세 아들에 대한 양육권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남편의 경우 자녀가 이미 중학생이 되었음으로 어머니의 양육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과의 생활도 무리가 없고 대를 이어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주장으로 본인이 양육권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좀처럼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의뢰인은 본 법인을 찾아 조력을 구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그동안 자녀의 주된 양육자가 의뢰인이고 중학생이라고는 하나 아직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한 나이이며, 자녀 역시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적극적인 주장을 토대로 법원은 의뢰인이 양육을 계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의뢰인을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