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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4.06.10 조회수 : 2995본문
사건의 개요
혼인기간 14년의 의뢰인은 결혼하면서 장인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해 나눠주겠다는 약조 하에 처가댁에 부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해왔습니다.
의뢰인으로써는 다소 무리하다싶은 금액까지도 요구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때마다 부동산을 빌미로 생활비를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장인이 사망하게 되면서 모든 거짓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장인 명의의 부동산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꼼짝없이 속아왔던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요청했으나 처가에서는 응당 처가에 생활비를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을 그런일로 이혼해야겠나며 오히려 역정을 내었는데요.
이에 합당한 결과를 받기위해 의뢰인은 본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아내 측에서는 도덕적인 관념에 따라 형편이 어려운 처가댁에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는 의뢰인의 자의에 의한 것이기에 유책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승원에서 판단하기에 상당한 기간 동안에 의뢰인을 기만하여 금전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이는 악의적 기만으로 볼 수 있기에 유책사유에 부합한다고 보았고 따라서 이혼이 합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아내 측의 끝없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승원의 주장에 따라 의뢰인의 이혼을 허가하고 의뢰인은 위자료3천만원과 재산 1억원을 분할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