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8개월의 회사원 아내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3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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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4.05.28 조회수 : 2663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기간 8개월의 평범한 회사원 아내입니다. 결혼생활이 길지 않았지만 함께 생활을 하면서 남편과의 성격차이로 인해 말다툼이 잦아졌고, 폭언 및 폭력적인 행동들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의뢰인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재산분할을 관련하여 상담을 받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남편의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들이 가정불화로 이끌었음에 대해 주장하며, 결혼생활동안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에 관련하여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회사업무 외에도 가사노동 등 가정생활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음에 대해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이혼은 물론 부부공동 순재산액의 30%를 인정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