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0년의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5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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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4.05.28 조회수 : 277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의 전업주부입니다. 오랜 기간의 남편과 갈등이 있던 의뢰인은 협의이혼을 진행중이었으나, 재산분할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도움을 받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의 남편은 전업주부인 의뢰인과 달리 경제권을 독점하고 있었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조건들을 내세워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승원은 미성년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가사노동을 통해 혼인기간 동안 가정생활을 충실히 하였다는 점을 내세워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전업주부인 의뢰인의 기여도가 인정받아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50%를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