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된 미성년자 친권지정
모의 친권 양육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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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4.05.28 조회수 : 278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8개월 된 미성년 자녀를 둔 아이의 부모입니다. 결혼생활 내내 남편의 폭언을 참아왔지만, 아이가 생긴 후 의뢰인이 가사노동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강도가 더 심해졌고 이에 아이가 있지만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또한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에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의뢰인은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피신청인은 자녀의 양육권에 있어서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승원은 피신청인인 폭언을 일삼았으며 숙박업소에 자주 들르는 정황을 근거로 세워 아이의 양육은 의뢰인이 되어야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강력한 근거와 주장으로 아이의 엄마인 의뢰인에게 친권 및 양육권이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