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8개월의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3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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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4.05.28 조회수 : 2714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8개월 간의 결혼생활 끝에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배우자가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을 거부하면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은 결혼 당시 아파트를 매매하는 데 20% 정도의 비용을 공동부담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이 가정주부라는 이유로 자신이 경제활동을 해왔으므로 재산분할을 할 이유가 없음을 주장했고, 이에 본 법무법인에서는 8개월 간의 가사노동을 통해 재산의 유지에 기여했으며, 형성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공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30%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